어린이집 이어 아파트 CCTV도 130만화소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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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어 아파트 CCTV도 130만화소로 교체한다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09.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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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등 입주민 안전 위해…10월22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신축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내 CCTV의 카메라 화소 수가 130만 화소로 높아진다. 얼굴식별과 차량번호 판독 등이 월등히 나아지기 위함이다.

또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도 완화돼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등 공업화주택 활성화 기반이 다져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화소를 기존 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로 화소수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CCTV 화소수 상향과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9.11~10.22)한다고 밝혔다.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 상향은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인 41만 화소의 경우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CCTV 41만 화소와 130만 화소 구분 예(자료=국토교통부)

이에 CCTV 카메라 해상도를 130만 화소(HD급)로 상향하여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0만 화소는 기존의 41만 화소 대비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는 8~15m 늘어나 비용대비 범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국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인물식별 등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분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CCTV 130만 화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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