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소방 현장 내에서 캠, 소방차, CCTV 등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통해 찍힌 개인 영상 정보의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개인 영상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나 신체적 특성 등을 말한다.
시·도 소방 본부별로 운영 중이던 기존 개인 영상 정보 관리 기준의 주요 개선 내용은 ▲영상수집 제한 ▲필요 최소한 촬영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임의 조작 제한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촬영 시 안내 및 공지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영상물 관리 책임자 지정 ▲목적 외 활용 제한 ▲영상의 보관·파기 ▲개인 영상 정보 열람권 보장 ▲개인 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다.
홍영근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현장 영상 정보는 효과적인 소방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에 시행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CC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