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이 연구개발(R&D)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한 특허를 창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조사·분석 전문기관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의 요건을 갖춰서 28일까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조사‧분석 수행기관 풀(Pool)에 등록돼 특허 조사·분석 관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게 된다.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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