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심사제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수사 구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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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사심사제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수사 구현할 것”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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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경·검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해양경찰 처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요청 등 건수가 2.18%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수사권 조정 이후 50일간 해양경찰청이 처리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송치, 불송치, 자체 종결은 총 4126건으로 집계됐다. 

수사심사관 임명장 수여식 [사진=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임명장 수여식 [사진=해양경찰청]

검찰의 수사에 대한 각종 요구 및 요청 건수는 90건으로 대부분 송치 사건에 대한 증거 보완이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이나 고소인의 이의 사건은 없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우려되었던 혼란은 비교적 적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선에서 처리하는 사건 전반을 검토하고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심사관 제도가 유효했다고 평가됐다.

수사심사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해양경찰에 처리하는 모든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 후 미비점이 확인되면 보완 의견을 제시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과 더불어 제도 변화에 따른 일선 수사 담당자의 신속한 업무 적응을 위해 25개 수사관서에 수사심사관 29명을 배치했다. 4일에는 정식으로 수사심사관에 대한 임명식도 개최했다.

김종욱 수사국장은 “임명된 수사심사관 모두 해양경찰 수사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바라봐주길 바란다”며 “역량 있는 수사심사관을 지속 육성, 채용해나감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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