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행자 안전’ 국가 책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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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행자 안전’ 국가 책임 강화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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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는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신설, 보행안전지수 도입,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등과 협의 후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신설해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국가 보행 관련 제도, 정책, 사업들을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심의·조정한다.

또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을 계량적으로 측정·비교할 수 있는 보행안전지수도 도입한다.

보행안전지수는 지자체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정책목표 설정과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전략 수립, 보행사업 예산 배분기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보행정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교통안전 공공기관 중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보행안전지수 개발, 시책 발굴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은 22일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기영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2012년 법 제정 이후 이번에 큰 폭으로 보행안전법이 개정되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교통안전 관리체계 정비와 함께 지자체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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