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하세요”…전기요금 연 75만 원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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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하세요”…전기요금 연 75만 원 절감 효과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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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0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750개소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24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형 500개소, 건물형 250개소 등을 보급할 계획이며 주택형과 건물형에 대한 보급물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다.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 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주택형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1~3㎾, 건물형은 주택 이외의 건물에 3㎾ 이상 설치하고 자가 용도에 한해 지원한다.
단, 설치용량은 수용가의 전기사용량을 고려해 보급업체와 상담을 통해 과대하지 않게 적정 용량을 설치하면 된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모습 [제공=서울시]
태양광 발전소 설치 모습 [제공=서울시]

주택형 및 건물형은 계량기 연결형이다.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하고 가정 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1㎾ 미만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와는 구별된다.

3㎾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 당 주택형(1~3㎾)은 70만 원, 건물형(3㎾ 이상)은 80만 원이다. 자치구도 여건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개소 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개소(3㎾ 기준) 당 60~1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 입주자 대표 등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가 올해 보급사업을 위해 지난 1일 공고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에 직접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보급업체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햇빛지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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