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젠솔루션 대표, 더존 소스 도용…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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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젠솔루션 대표, 더존 소스 도용…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1.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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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 시중에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비밀 침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및 대표인 배모씨와 임원 김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뉴젠솔루션 대표이사 배모씨와 이사 김모씨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젠솔루션 대표인 배모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더존비즈온의 재직자 및 퇴직자 등을 모아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를 도용, 9개월여 만에 유사 세무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시장에 출시하자 더존비즈온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회사 대표인 배모씨 등과 관련 회사를 고소해 검찰이 2012년 4월에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뉴젠솔루션과 배모씨 등이 다시 세무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재출시 하자 더존비즈온은 리버스알파와 동일한 소스를 도용해 변형한 프로그램이라며 추가 고소해 검찰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재출시한 세무사랑도 2013년 12월에 추가로 기소됐고 그 동안 2개의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돼 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버스알파가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스코드를 치환 및 변형해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을 출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뉴젠솔루션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유죄판결을 함으로서 뉴젠솔루션이 더존비즈온의 소스를 도용해 개발한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의 후속으로 출시한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KcLep과 세무사랑2도 역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여 뉴젠솔루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기업과 세무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더존 관계자는 “과거에 리버스알파가 소스 도용으로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자 뉴젠솔루션과 지방세무사회는 2012년 5월에 공문을 통해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했었고 세무사랑과 관련해서도 리버스알파에서 기소된 2개 모듈을 새롭게 개발해 문제가 없다면서 사실을 오도했었다”며 ‘최근에도 세무사랑2는 세무사랑과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향후 관련자들은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세무사 업계는 세무사랑2에 대해서 세무사회가 그동안 수차례 밝힌 대로 정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향후 더존비즈온의 추가적인 법적인 대응 수위와 방법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더존비즈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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