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규 건설시 승강기,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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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규 건설시 승강기,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 CCTV뉴스
  • 승인 201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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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를 건설할 때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12.28)되어 올해 1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의 CCTV 설치 및 설치・수선비용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동별 주요 출입구 및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CCTV 설치 및 수선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예방 가능케 될 전망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설치되는 CCTV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카메라의 해상도는 41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 가능하고, 1채널의 감시 화면의 대각선 방향 크기가 4인치 이상 되며, 채널별 확대 감시 가능 그리고 녹화된 화면의 재생 및 재생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이와 함께 보수 및 관리 부분에 신설된 조항에서는 CCTV 시스템은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만족도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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