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및 소프트웨어 인증 기간 대폭 단축해 관련 산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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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및 소프트웨어 인증 기간 대폭 단축해 관련 산업 육성 지원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4.04.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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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정보 보호‧소프트웨어(SW)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6개 법정 인증 제도를 개선해 관련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2002년 시행)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2016년 시행)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IoT, 2018년 시행)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2002년 시행)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2018년 시행)
• SW 품질인증(GS, 2001년 시행)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강도현 제2차관 주재 SaaS 기업 간담회를 비롯하여  정보 보호‧SW산업계 협‧단체 및 주요 수요 기업, 제도별 인증‧평가 기관 등과 다수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인증 제도별 개선 의견과 애로 사항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 보호‧SW 품질 수준은 유지하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은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여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인증 및 평가 기관의 심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고 신규 평가 기관을 상반기 내 추가 지정하여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은 ▲중견기업 30% → 50% ▲중기업 50% → 80% ▲소기업 70% → 80%으로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인증 획득 이후 매년 실시했던 사후 평가는 평가 방식 개선(현장 → 서면 평가)을 통해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보안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평가 미흡 기업에 대해서는 샘플링 현장 점검을 도입하고 점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 평가 실시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매출액 300억 원 이하 등)에게 인증 점검 항목을 경량화(80 → 40개 수준)하고 수수료도 줄일(평균 1100만 원 → 500만 원) 방침이다.

의무 대상 기준도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기업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법개정 예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인증 심사 절차를 전산 시스템화 하여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평균 5개월 → 2개월)하고 침해 사고 미발생 기업에는 매년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를 서면 심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IoT) 보안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인증은 수요기업에서 색깔 등 간단한 디자인 일부 변경에도 신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험 기간(15일 → 1~2일) 및 수수료(1300만 원 → 700~140만 원)를 대폭 줄이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파생모델 제도는 기 인증받은 제품에 대한 색깔, 간단한 디자인(사각형 ↔ 원형 등) 변경은 필수 보안 기능 확인 등의 수수료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이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Common Criteria) 및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은 평균 5개월 이상의 긴 소요 기간이 수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시험 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하여 시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신규 신청 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하여 기존 5000만 원 내외 고가의 수수료를 2000만 원으로 절감하는 한편, 인증‧시험 기관, 산업계, 민간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올해 8월까지 절차 간소화 및 시험 수수료의 근본적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의 경우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제출물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준비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영세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험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여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SW 품질 인증(GS, Good Software)

SW 품질인증(GS인증)은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인증 수요가 5개의 인증 기관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2021년 5월 신규 지정한 3개 인증 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변경(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 원)하고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약 700만 원)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약 200만 원 감면) 대상도 기존의 CC인증뿐 아니라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신속확인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SW 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인증 기준 정비 등 SaaS 품질인증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각 인증 제도 개선안과 별도로 정부‧수요 기업 및 인증‧시험 기관 간 간담회 등 정례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인증‧시험을 진행 중인 수요 기업도 이번 개선 방안의 시행(5월 1일 예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인증‧시험 기관과 협의하여 구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 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인증 제도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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