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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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
  • 이찬열 의원
  • 승인 2018.10.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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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용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사무용 건축물, 공연장, 병원, 헬스장, 호텔은 물론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까지 우리 주변 일상생활의 다양한 공간 또는 시설들이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된다.

공중이용시설은 어린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책임자들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나타나고 있으며,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으나,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이어 지난 1월 경남 밀양시 세종요양병원 화재 참사,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과 서울 리모델링 공사장 붕괴사고 등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제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대형 참사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필요성이 지속제기 됐으며, 이에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법안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소유·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에서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지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해당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기·수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에게 안전교육 등의 훈련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 등이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령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적 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원인규명을 통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 탄탄한 재난 대처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찬열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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