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방범용 CCTV 올해 155대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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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방범용 CCTV 올해 155대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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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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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41대 이어 올해 155대 추가 … 2011년까지 총 596대 운용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방범용 CCTV'가 울산에도  적극 설치, 운용된다. 울산시는 올해 총 21억원(시비 10억, 구·군비 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범용 CCTV 155대(중구 23, 남구 30, 동구 13, 북구 13, 울주군 76)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07년 남구 달동과 삼산동 일대 방범용 CCTV(12대)설치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27일 지역치안협의회(의장 박맹우 울산시장) 발족이후 229대 등 총 241대의 방범용CCTV를 설치 운용중이다. 또한 오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37억원을 들여 200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 총 596대의 방범용 CCTV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의 범죄는 날로 지능화, 스피드화, 흉포화되고 되고 있어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민생치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면서 "오는 2011년이면 울산에도 600여대의 방범용 CCTV가 도심 치안 취약지역 등에 설치돼 범죄예방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울산시가 지난 2007년 남구 달동, 삼산동 일대 등 5개소에 총 12대의 CCTV 설치하고 삼산지구대에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한 결과, 설치 전후 1년간 5대 범죄 발생이 77건에서 21건으로 7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도 등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기회성 범죄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한편 범죄 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에 및 행정절차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또는 장소의 여건에 따라 위원심의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친 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방범용 CCTV는 폐쇄형 회로 시스템으로 화상의 송·수신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여 사전에 지정된 수신대상 이외는 수신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으며 관제센터를 경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피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끝.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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