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CTV 녹화영상물 일반인에게도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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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CTV 녹화영상물 일반인에게도 열람
  • CCTV뉴스
  • 승인 200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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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설치된 CCTV 운용지침 일부가 개정됐다.

법정 등 법원 곳곳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 설치장소별로 방청인이나 민원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이 본인에 관한 영상 녹화영상물의 열람을 신청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영상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등에 적용 된다.

다만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과정을 촬영한 경우 또는 특정정보주체의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다. 

열람이 제한된 경우 각급 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열람 청구인에게 열람 제한 사유와 이에 불복할 경우 대처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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