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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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4.04.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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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4년 4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를 위한 ‘감사인선임제도’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이후,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예정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이번 설명회는 최초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이 감사인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선정주체,절차, 보고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서, 매년 5천개 이상의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되고 있다. 최초로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동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외부감사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 보고를 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신규 외감대상 중소기업·유한회사가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하여 법정기한 내 감사계약을 체결, 보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기타 주요 외부감사법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며 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로도 금융감독원은 신규 외부감사대상회사들이 법정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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