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분쟁조정위-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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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쟁조정위-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MOU) 체결
  • 한평훈 기자
  • 승인 2024.03.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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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야 조정·중재에 대한 역할 분담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소송 전 신속한 공정하고 분쟁 해결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조정·중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데이터 분야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데이터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 위원회며, 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제시한 조정안이 수락되지 않는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중재 제도에 대해 안내 후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중재원으로 분쟁 사건을 이관하며, 중재원은 중재원에 상담 요청 또는 접수된 데이터 분야 분쟁에 대해 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안내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원하는 경우 해당 분쟁을 위원회로 이관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조정·중재 제도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 △데이터 분야 위원회의 전문성 및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관련 중재원의 노하우 공유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국내외 동향파악을 위한 공동 연구를 위해 협력하며 이행을 위한 세부내용과 조건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나날이 그 규모가 증가하는 데이터 시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합리적인 데이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양질의 데이터가 구축·활용하는 것만큼이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데이터의 활용 환경이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데이터 분야 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홈페이지(ddrc.go.kr)를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관련 분쟁 사항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을 상시 접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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