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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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발간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4.02.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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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 설립 등과 관련하여 각 금융업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다. 2018년 7월 개정판 이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법규와 신고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새로이 개정판을 발간한 것이다.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표지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표지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개정판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1.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2.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 투자시, 최초 사후보고 후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 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

3.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

4. 해외 현지법령이 사무소의 영업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타 법령상 제한이 없고, 영업기금 미보유)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소의 영업활동을 허용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각 권역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에 배포될 예정이며 언제든지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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