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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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4.02.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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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월 14일 수요일,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인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에서는 2026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현재 마련 중인 국내 ESG 공시기준(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경제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정부의 그간 대응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의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 사안을 공개해 왔지만 통일된 공시기준의 부재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정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첫째로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을 제정하여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였다.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기준과 상호운용(interoperability)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예 :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로는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간 정부는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기준 제정에 있어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함에 동의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ESG 공시기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2024년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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