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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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4.02.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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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리치소프트(‘가온’)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중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여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www.gaonplace.com)를 개설하고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함으로 2024년 2월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kasa.co.kr), 펀블(funble.kr), 루센트블록(sou.place) 3개사이다. 이들을 제외한 업체가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없이 자본시장법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혁신금융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출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혁신금융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출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리치소프트는 홈페이지에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으며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계약서 및 증권신고서를 게시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신탁회사가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에서는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을 실시하는 소비자들에게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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