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5차 개정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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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5차 개정한 발표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4.0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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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공공 기관과 민간 분야에 적용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CCTV 가이드라인)’이 1월 1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포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자료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CCTV 가이드라인은 2012년 3월 제정된 이후 2021년 4월까지 총 4차례 개정됐다. 제4차 개정 때는 아동 학대 의심 시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등의 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5차 개정이다. 이번 CCTV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용어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 ▲매장 내 방문객 수 집계 등의 통계 값 산출을 위한 CCTV를 허용 ▲안내판 필수 기재 사항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에서 ‘관리책임자 연락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게 개선했다.

둘째,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의 구성·목차 등을 체계화하고 CCTV 설치·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과 활용 안내 사항 등을 추가하여 실무자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영상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CCTV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한 최근 제도 개선 사항을 담았다. 또한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민원 질의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석 사례를 추가하고 질의응답(Q&A)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CCTV 가이드라인의 내용 전반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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