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상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예산 14.9억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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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상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예산 14.9억 원 증액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4.01.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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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4.9억 원 증액된 46.6억 원 편성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1호~3호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성착취물을 의미한다.

인터넷 개인 휴대 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이 통신망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권익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 자료 채증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 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 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 자료 채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 촬영물 등 비교 식별 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 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금번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체계 강화 및 비교 식별 기술 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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