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상태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4.01.09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이자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서비스했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국민들이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실시 이후, 7개월 간 105,696명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으며, 이동 규모는 2조 3,778억 원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1인당 연간 54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조 [출처: 금융감독원]
대환대출 인프라 구조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며,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후,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소비자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이들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