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빠르고 편리한 얼굴 인식 기술, 안전 관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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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 빠르고 편리한 얼굴 인식 기술, 안전 관리는 필수
  • 오현지 기자
  • 승인 2024.01.0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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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IT기술의 발달로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손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무조건 은행 창구를 찾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던 일들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뚝딱 해치룰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본인 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직접 은행이나 관공서를 찾아야 했던 시절에는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와서는 전화 인증이나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보편화됐는데 인증서를 설치하는 과정 등이 여러모로 불편했다.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간소화한 생체 인증 기반 본인 인증 기술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얼굴 인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증가하는 얼굴 인식 기술의 활용

안면 인식 기술(Face Recognition Technology, FRT) 혹은 얼굴 인식 기술은 사용자의 얼굴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는 생체 인증 방법 중 하나다. 홍채와 손목의 정맥인식, 널리 쓰이는 지문인식 등도 생체 인식 기술에 속한다. 생체 인식 기술 중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것은 스마트폰이나 출입문 등에서 사용되는 지문 인식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초기 얼굴 인식 기술은 정확도가 높지 않았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얼굴 인식 기능이 안경 착용 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진을 실제 얼굴로 인식하는 등의 허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AI(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면서 얼굴 인식의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더욱이 전용 센서가 없어도 카메라와 얼굴 인식 알고리즘으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장벽도 낮은 편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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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에 사용되는 AI는 3차원 측정, 골격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분석한다. AI는 눈과 눈 사이, 미간, 입술, 광대 등에 점을 찍어 사람을 인식한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달라 점 사이의 거리는 모두 다르며 AI는 점 사이 간격을 분석해 사용자를 인식한다. 이렇게 인식한 정보를 기존에 갖고 있는 얼굴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최근 얼굴 인식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분야는 금융권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금융권은 고객이 쉽고 빠르게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체 인증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하나은행, 농협, 대구은행 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로그인 해 계좌 이체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인증 방법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쓰고 있다. 

신한카드는 GS더프레시 등 일부 제휴 가맹점에서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 '신한 페이스 페이(Face Pay)'는 신한금융그룹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선순환 가속화'로 고객·기업·직원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향점으로 선정한 '디지로그(Digilog)' 전략으로 추진됐으며 2019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얼굴 인식은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23년 7월부터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스마트 패스란 출국하는 승객이 사전에 자신의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인천공학 출국 게이트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보여줄 필요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권을 꺼내는 번거로움이 없고 출국 시간이 줄어들어 승객의 편리함이 증대되는 이점이 있다. 인천공항은 오는 2025년 4월까지 인천공항의 모든 출국장, 탑승구에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차원(3D)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범죄자 체포에 활용하고 있다. 수사 현장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의 얼굴, 경찰이 보유한 전과자 빅데이터와 비교하는 기술로 신속하게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3차원 얼굴 인식 시스템은 영상 속 범인이 마스크 또는 모자를 쓰거나 시선을 피해도 얼굴을 파악할 수 있어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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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 기술의 선두 주자 중국 

얼굴 인식 기술은 개인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가별로 활용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에 민감한 국가보다 정부의 통제력이 강한 중국은 얼굴 인식 기술을 체제 유지와 사회 안전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수많은 CCTV를 통해 사회 전반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AI 얼굴 인식 기업 이투커지(이투 테크놀로지), 센스타임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미 상무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연구소(NIST)가 주최한 안면 인식 벤더 테스트(FRVT)에서 1, 2위는 이투커지가 3, 4위는 센스타임이 차지했다.

중국은 '완벽한 공공 안전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공 서비스에 얼굴 인식 기술을 접목했다. 디지털 보안 시스템으로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기 때문에 인민의 안전과 통제를 위해 얼굴 인식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얼굴 인식 기술은 금융과 유통 서비스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와 간편 결제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보급됐는데 얼굴 인식 기술은 이러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 고객은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을 인식시키고 핸드폰 번호만 누르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핸드폰 번호와 연결된 신용카드 명의자와 얼굴을 인식한 사람이 동일인으로 판명되면 결제가 이뤄지는 형태다. 

중국은 치안에도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센스타임과 메그비는 '쉐랑공정(雪亮工程)'에 얼굴 인식 기술을 제공했다. 쉐랑공정이란 농촌 지역 공공 안전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AI 카메라 등으로 실시간으로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 사회 안전 프로젝트다.

 

편리한 만큼 위험성 내포한 얼굴 인식 기술

현재 중국의 행보를 보면 얼굴 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다. AI 카메라와 개인의 스마트폰을 연계해 주민을 관리하는 것은 범죄 예방, 사회 안보에 도움이 되지만 역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사회 활동 전반이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에 찍히고 공권력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백도어가 심어져 있거나 피싱 등으로 악성코드가 깔릴 경우 스마트폰 안에 저장돼 있는 수많은 개인정보와 함께 생체 정보도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 유출된 생체 정보는 여러 곳에서 악용되기 마련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 같은 점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은 얼굴 인식 기술 활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최근 EU가 제시한 'AI 규제법'에도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살인 등 범죄 용의자와 관련한 얼굴 인식 기술은 허용했지만 일반 대중을 상대로 얼굴 정보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얼굴 인식 기술로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활동이 있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은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도 신체, 생리, 행동 특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얼굴 정보는 법률상 민감 정보로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2023년 4월 '사람의 안면 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생체 인식 정보에 얼굴을 포함시켰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생체 인식 정보란 개인의 신체적(지문, 얼굴, 홍채·망막의 혈관 모양, 손바닥·손가락의 정맥 모양, 장문, 귓바퀴 등의 모양), 생리적(뇌파, 심전도, 유전정보 등), 행동적(음성, 필적, 걸음걸이, 자판 입력 속도·간격 등) 특징에 관한 정보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연령이나 성별, 감정 등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얼굴 인식 기술의 위험성은 정보 주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체 정보가 수집돼 이용된다는 점에 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는만큼 해당 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자 역시 쉽게  악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얼굴 인식 기술의 편리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를 악용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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