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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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 오현지 기자
  • 승인 2023.11.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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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들의 갑을 관계·이용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보장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해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법’과하게 자율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와 이를 확산하여 민생 문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플랫폼 기업들은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나 자체규율을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잇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나 관련 단체가 자체 또는 별도 자율기구에서 자율협약을 정해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자율규제를 명시했으며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 활동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율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자율규제 지원과 함께 민생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발전시키는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과는 별개로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거래환경과 이용자 보호 등의 분야에 한정된 것이며,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와 무관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이용자·이용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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