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계속해서 이어지는 음주 운전 참사, 해법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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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계속해서 이어지는 음주 운전 참사, 해법은 어디에?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3.05.22 09: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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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과 관련한 비극적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제주시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남성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9일에 제주시 공영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기소된 상황이었다. 음주 운전으로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와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지난 4월 8일에는 대전시 둔산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60대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9살 배승아 양이 숨지고 함께 있던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도 있었다. 잊을 만하면 이어지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지금보다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강력한 처벌은 가능, 실제 양형이 적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존재한다. 법적으로 술에 취했다고 보는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0kg 성인 남성이 도수 18도의 소주 2잔을 마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면허가 정지된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황에서의 음주 운전은 자연스럽게 면허가 취소된다.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이 다르기도 하다. 1회 적발 시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만, 2회 적발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가 된다.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수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고 첫 번째는 2년, 두 번째는 3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5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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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유 2023-05-24 12:03:18
우리나라도 이미 개발 되어 시판 중입니다
(주)에이스큐브 650,000원장착비 포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