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유관 학회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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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관 학회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간담회 개최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3.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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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3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 유관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개인정보 관련 법제 또는 정보통신기술(IT) 분야 10개 학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정보법학회(황창근 회장) ▲대한의료정보학회(김대진 회장)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김현중 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이성엽 회장) ▲한국IT서비스학회(권헌영 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최경진 회장) ▲한국정보보호학회
(곽진 부회장) ▲한국정보처리학회(도경화 부회장) ▲한국경영정보학회(채상미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3월 7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회 대표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정보법학회 황창근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상을 확립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입법이나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 과정을 기록한 입법자료집 발간을 요청했다.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 김현중 회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데이터 독점현상이 완화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은 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컨트롤타워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디지털 심화에 따른 법 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현대화 것으로 평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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