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바이오텍 등 4개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억 2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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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바이오텍 등 4개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억 2000만 원 부과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3.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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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바이오텍 등 4개 사업자, 안전 조치 의무 소홀 및 유출 방치로 과징금-과태료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월 8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4억 8342만 원의 과징금과 3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에스엘바이오텍, 티앤케이팩토리, 케이지에듀원, 청오디피케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4개 사업자 모두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 또는 유출 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에스엘바이오텍은 건강 기능 식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고 실행되도록 하는 등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 75명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포함하여 11만 975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4억 6457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이 부과됐다.

앤케이팩토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고 실행되도록 하는 등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 1만 670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개별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1138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이 부과됐다.

케이지에듀원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49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사실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디렉토리 리스팅 차단 설정을 누락해 신분증 1136건이 검색 엔진에 노출되도록 한 사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지연한 사실 등이 확인돼 과징금 747만 원과 과태료 1080만 원이 부과됐다.

청오디피케이는 온라인 피자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전자우편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간편인증 가입회원과 기존 회원이 전자우편 주소만 일치하는 경우에도 동일 회원으로 식별되도록 인증 로직을 잘못 설정해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했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720만 원이 부과됐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해커가 온라인 사이트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업로드 후 실행함으로써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공격 방법(웹셸 공격)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유출해 간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들은 게시판에 확장자가 위험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첨부 파일 기능을 제한하고 실행 권한을 제거하는 등 홈페이지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 웹셸 공격 등으로 결제정보가 유출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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