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태원 참사 등 사회 재난도 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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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태원 참사 등 사회 재난도 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1.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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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민 안전 보험 보장 범위에 사회 재난 사망 특약 보장 항목 신설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 안전 범위를 넓히기 위해 보험 보장 범위에 사회 재난 사망 특약 보장 항목을 신설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자연 재해, 화재, 대중 교통 사고 등 일상 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 항목(36종)이 구성됐으나, 올해부터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 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 기관(민간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과 사회 재난 사망 특약 상품 개발을 추진해 올해 1월부터 사회 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 안전 보험이 11개 보험 및 공제사에서 출시됐으며, 2개사는 준비 중이다.

올해 1월 이후 시민 안전 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 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 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 안전 보험금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시민 안전 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2월부터는 사망 신고 시 정부24 안심 상속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 조회를 할 때 시민 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 카카오톡 앱(APP)을 통해 현행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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