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대 디지털 플랫폼 독점 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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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대 디지털 플랫폼 독점 제제 강화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2.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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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공공 제제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 플랫폼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민간 주도 자율 규제 원칙에 따른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 이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 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 동력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신질서 3대 원칙과 추진 전략(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 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 사회 구현) 아래 9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AI컴퓨팅 자원 및 중소기업 대상 AI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등 플랫폼의 AI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한다.

제조·의료·공공 등 10대 분야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온라인 주민투표 등 국민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차세대 플랫폼 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신-구 산업 간 이해 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가로 막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와 갈등 조정 기구 등을 활용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조정·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혁신 플랫폼의 시장검증·투자유치·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자본 유치를 통한 유니콘 플랫폼을 창출한다.

특히 글로벌 공동 창업과 컨설팅 등 유망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플랫폼 기반으로 스타트업·창작자·입점업체 동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국과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공동 연구 및 정책 협력, 역량·인력 교류 등 글로벌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플랫폼 시장 질서 확립

플랫폼 자율 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플랫폼 자율 기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업종·분야별 자율 규약 마련과 자율 규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을 지원하고,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체를 통해 자율 규제 성과 평가 및 사후 관리 체계 수립은 물론 플랫폼 실태 조사 체계화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특히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 및 ‘기업 결합 심사 기준 개정’ 등으로 거대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는 엄정 대응하고 앱마켓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플랫폼 자율 기구를 통해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결과와 순위 등의 결정 기준에 대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을 권고한다.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입점 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수립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환경 조성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 관리 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설비 분산·다중화 등 생존성·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피해 구제 정보 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과 분산된 매출·주거인구·유동인구 등 상권 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소상공인의 창업과 수익 확보를 지원한다.

또 특고 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시행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직종·수준별 특화 훈련 제공 등으로 종사자 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인 ‘(가칭)디지털 권리 장전’을 마련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운영한다.

플랫폼의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한 개방 연결 확대와 공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등 8대 원칙을 마련하고 업계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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