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등 5개 기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3700만 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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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등 5개 기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3700만 원 철퇴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2.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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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과 교보문고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자가 총 3693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2월 14일 제20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413만 원의 과징금과 총 2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를 통해 조사한 결과, 매그니프, 인포 스케이프, 현대백화점 등 3개 사업자는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 설치·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매그니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 하지 않고 침입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7465명)가 유출됐으며,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신고를 했다.

인포스케이프는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설치·운영 및 접속 기록 보관 등의 안전 조치 의무 소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77명)가 유출됐다.

현대백화점은 운영하는 앱의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오류로 이용자(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교보문구, 교촌에프엔비 등 2개 사업자는 이벤트, 설문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과 공개 설정을 잘못하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교보문고는 구글 설문지 폼을 통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와 설문을 진행하면서 ‘결과 요약보기’ 옵션을 ‘공개’로 설정하여 이벤트 참여자(96명)와 설문 참여자(35명)의 개인정보가 각각 유출됐다.

교촌에프앤비는 네이버 설문지 폼을 통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결과보기’ 옵션을 ‘공개’로 설정하여 참여자 (6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안전한 개인정보의 관리를 위해 의무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보안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벤트나 설문조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담당자는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개 설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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