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내년 CCTV 의무 설치 확대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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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 내년 CCTV 의무 설치 확대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 커져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2.09 0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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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철도 등 CCTV 설치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

철도 객실, 수술실 등 CCTV 의무 설치

2023년부터 안전을 위해 병원 내 수술실, 철도 객실 등 기존에 CCTV가 없던 장소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내 범죄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운용 중인 모든 철도 객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된 철도 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운전실·기관실 등 철도 내에서의 음주, 난동, 흡연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코레일은 KTX, 무궁화호, 수도권 전철 등 객실 3531칸에 총 322억 원을 들여 1칸당 3~4개의 CCTV를 설치한다. 신규 열차는 CCTV가 설치된 채로 투입되며, 기존 운행 열차는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가 진행된다. 아울러 객실 출입문과 휴대물품 보관대에 CCTV 녹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 범죄 예방도 강화한다.

설치되는 CCTV는 열차 종류에 따라 2개로 나눠진다. 하나는 운전실에서 실시간으로 객실 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방식’이고, 또 하나는 객실에서 영상을 저장하는 ‘개별 독립 방식’이다. 코레일은 CCTV 설치를 위해 제품 품평회를 열어 제품의 형태와 재질, 기술 등을 고려해 열차 환경에 맞는 CCTV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3년 9월 25일부터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 내 수술실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은 의료 사고, 무자격자 대리 수술, 성범죄 등 불법 의료 행위 등을 적발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등 진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법이 시행되면 해당 의료기관장은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CCTV를 통해 의무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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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07:33:48
가양역 실종사건을 보면 개인정보침해 우려 보다도 한 생명을 지키는게 더 소중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