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테크건설 현장서 사망 사고 유발 안전 위반 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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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테크건설 현장서 사망 사고 유발 안전 위반 35건 적발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1.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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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21일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건설공사 거푸집 붕괴 사고(3명 사망, 2명 부상)와 관련해 에스지씨(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31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14개소에서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사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을 35건 적발했다.

또한 29개 현장(위 14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 107건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 사고를 직접 일으킬 수 있는 안전 조치 위반 행위(총 35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명하고 사법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조치 위반 행위의 내용을 보면 ▲단부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 조치 위반 13건 ▲거푸집(조립도 미준수 등) 및 굴착면(지보공 등) 붕괴 예방 안전 조치 위반 7건 ▲조립도 구조 검토 미실시, 조립도 미준수 등 거푸집 관련 안전 조치 위반 행위 4건이 적발됐다.

한편, 벽이음 미설치 등 비계 안전 조치 위반도 6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관리 위반 행위 10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관리자 및 근로자 대상 안전 보건 교육 미실시 3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미수행,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13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관리 부적절 등 12건 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SGC테크건설 경영 책임자에 전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국 주요 물류 창고 신축 현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감독 및 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1일 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소재 물류 창고 공사 현장(현재 작업 중지 상태)에 대해서는 작업 재개 이후 불시에 특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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