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불 피우고 담배 피고, 산림 안전 위협 행위 '30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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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불 피우고 담배 피고, 산림 안전 위협 행위 '3032건 적발'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1.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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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위협 불법 행위자 197명 입건, 총 763만 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이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로 적발된 인원 3079명 중 197명을 입건하고, 76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대상은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화기 소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 전용 및 무허가 벌채와 같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총 과태료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만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만 원) ▲ 기타 11건(109만 원) 등이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큰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 드론을 단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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