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촬영으로 빈틈없는 치안 환경 만드는 PB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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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촬영으로 빈틈없는 치안 환경 만드는 PB100G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2.10.0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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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플로우 PB100G 바디캠
링크플로우 PB100G 바디캠

지난 20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보건소의 금연단속요원이 흡연 중이던 20대 남성으로부터 팔이 꺾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단원보건소는 해당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단원보건소는 이와 같은 단속요원 폭행을 방지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같은 해 넥밴드형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는 총 7001건이었다. 그중 83.2%에 달하는 공무집행방해 건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다. 치안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안전 보호를 위해 2015년 11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한 시범 사용을 시행했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 폭행을 방지하고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심화되는 악성 민원 대비책, 웨어러블 캠

웨어러블 카메라 전문 기업 링크플로우는 지난해 기관 및 단체 전용으로 웨어러블 바디캠 제품 PB100G(피비백지)를 출시했다. PB100G는 여타 바디캠 제품처럼 가슴에 다는 형태가 아니라 목에 걸어서 사용하는 넥밴드형 제품이다.

함안군을 시작으로 의왕시, 안동시, 포항시, 장흥군을 포함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0여 개 지자체, 정부 기관, 소방서 등에서 PB100G를 도입했다. 주요 도입 이유는 경찰청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유 중 경찰관 안전 보호 항목과 유사했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해당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를 기록하려는 목적이다.

RB100G를 실제로 착용한 모습
RB100G를 실제로 착용한 모습

행정안전부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9.7% 증가한 4만 6079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사업소에 배포하고 활용토록 권고했다.

실제로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계자는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CCTV가 범죄 예방 효과를 보여 주듯, 바디캠 역시 악성 민원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정, 배포하였다. 이는 올해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인 “행정 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공식화했다.

해당 조항의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 장비의 설치 및 안전 요원 등의 배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웨어러블 카메라는 증거 수집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도 이 장비에 대한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폭언이나 폭행을 방지하고 응급 상황에 증거를 기록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 PB100G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입증이 어려운 경찰에 대한 폭력과 폭언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는 2021년 5800건 이상 발생했다. 아울러 경찰학연구에 실린 ‘경찰공무원의 폭력 피해 영향 요인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경찰관 526명에게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21.1%가 월 1회 경미한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5.5%는 월 1회 전치 2주 이상의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겪었으며, 언어 폭력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 및 비속어를 월 1회 겪은 경찰관은 33.1%, 월 10회 이상 겪은 경찰관이 8.9%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입증과 그에 따른 처벌은 쉽지 않다. 치안정책연구에 실린 ‘경찰공무원의 폭력 피해 과정과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 상황에서 증거 채집 자체가 어려우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별도 증거가 없을 때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정에 피해 경찰관이 증인 출석을 해야 하는 등 사후 절차가 복잡하다.

입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채집이 중요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찰관의 바디캠 사용과 관련 정책의 구체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과 경찰, 모두를 위한 바디캠 도입

국내에서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2015년부터 시범 사용되었으나 지난해 8월 종료되었다. 그러나 한국경찰연구의 ‘지역경찰관의 바디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의 경찰관 151명 중 76.8%가 바디캠 사용이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이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바디캠을 착용하면 시민들이 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내용은 28%에 달했다.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사비로 바디캠을 구입하여 활용한다는 뉴스도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다만, 바디캠은 오로지 경찰의 폭행 피해 증명을 위해서 사용되는 제품은 아니다. 실제로 바디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 경찰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폭행 피해 증거 채집도 도입 이유의 하나이나 경찰관이 근무중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 공권력 감시에 사용의 큰 축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조사에서도 바디캠을 착용하면 의사 결정 시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되거나 더 전문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응답한 경찰관이 각각 77.5%, 65.6%에 달했다.

치안정책연구소의 ‘경찰의 바디캠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에서 경찰의 바디캠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급 수준도 높은 편이다. 2016년 이후 런던경찰청은 근무 중인 모든 외근 경찰관이 바디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 경찰에서 2016년 2월부터 주요 도시에서 바디캠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도입 초기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바디캠의 필요성에 대한 경찰청 주장과 언론의 도움을 통해 2017년 3월 바디캠 도입을 위하여 연방 경찰법,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한국 또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시범 운영하며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 해당 규칙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장비의 기능에 대한 정의, 인권 보호를 위한 운용 기준, 사용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다.

PB100G는 후방까지 포함해 3채널 촬영을 지원하는 웨어러블 바디캠이다.
PB100G는 후방까지 포함해 3채널 촬영을 지원하는 웨어러블 바디캠이다.

링크플로우는 지난 2021년, 경찰청 주최로 개최된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통해 웨어러블 3채널 카메라 PB100G를 경찰관 및 관계자에게 선보였다. PB100G는 Full HD급 126도의 카메라 3개가 내장된 웨어러블 카메라로 녹음과 녹화가 모두 가능하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서 폴리스캠은 데이터 보안을 위하여 파일 보안 기능을 갖추도록 명시한 항목이 있는데, PB100G는 특정 관리자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보안 설정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각 도입처의 사용 시나리오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동 모자이크 기능, 음성/영상 선택적 저장 기능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PB100G는 3채널 카메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도 촬영된다는 것이 큰 차별점이다. 뒤에서 예기치 못한 공격을 당하거나 단편적 증거가 아닌 촬영자 주변의 360도 전체를 담아낼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상황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착용감도 더욱 편안하다. 목 전반으로 착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슴에 다는 바디캠과 달리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며 목에 지지를 할 수 있는 넥가이드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편안한 착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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