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문가와 함께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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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문가와 함께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한다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9.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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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산업계‧전문가와 함께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번 논의는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에 이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행태 정보)의 기존 처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최근 인터넷 검색·구매 이력 등 이용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행태 정보)를 활용해 개인 관심 기반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형 광고가 일상화 됐으나, 이용자들은 맞춤형 광고를 위해 행태 정보가 수집·이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동의권 행사도 쉽지 않아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책 변화로 국내 기업도 많은 기술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서비스 환경을 반영한 섬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맞춤형 광고 분야 전문가(학계‧법조계 등)가 참여하는‘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9월 27일 첫 번째 회의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 청사에서 개최한다.

특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하여 작업 반장을 3인(학계, 산업계, 정부)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향후 작업반에서 다룰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향후 작업반에서는 국내‧외 맞춤형 광고 작동 방식 및 해외 동향 등을 참고하여 이용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 안전성,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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