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PM 규제 실효성 논란, 안전 방안 재논의해야
상태바
[생활안전] PM 규제 실효성 논란, 안전 방안 재논의해야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8.17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 강화 외 PM 특성 고려한 실질적 대책 필요

지난 7월 26일 경남 창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좌회전을 하던 10대 학생 2명이 마주오던 차와 부딪혀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두 학생은 무면허 상태로 안전모 등 안전 장비 하나 없이 곡예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율은 PM 보급이 본격화된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 124명)이었던 사고는 2021년 1735건(사망 19명, 부상 1901명)으로 14배 이상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은 사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사용량이 계속 늘고 있지만 교통사고 급증, 안전장치 부재, 법적 규제 미흡 등으로 계속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해 PM 규제에 대한 개정법이 시행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큰 효과를 보지 않고 있어 실질적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유 PM을 둘러싼 안전 문제들

공유 PM은 상용화가 시작된 이후부터 ▲안전모 등 안전장치 부재 ▲주행 불가 구역 주행 ▲장치 관리 및 주차 문제 등 다양한 안전 문제가 있었다.

사고 심각도 높고 안전장치 부재해

PM 관련 연구에 따르면, PM은 안전장치 부재로 사고 시 충격이 더 크다는 특성, 시속 30Km에 준하는 빠른 속도, 가시성 확보 한계 등의 이유로 유사 교통수단인 자전거보다 1.5배 이상의 사고 심각도를 보인다. 또한 자동차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안전장치의 수도 적은 편이다.

 

주행 불가 구역-인도 무단 주행으로 인한 사고 빈번

주행 불가 구역과 인도 주행으로 인한 사고도 문제다. PM은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차도의 우측에 붙어 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긴 채 인도에 올라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때문에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2명이 동승하는 경우도 많다. 대다수 전동킥보드는 바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2명 이상이 탑승하면 안정감이 떨어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차 구역 부족과 무단 방치 문제

인도나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이리저리 방치된 PM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PM은 주차 장소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시 경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타 교통 수단의 편의와 주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1년, 안전 개선 효과 ‘미미’

이런 PM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모 착용 필수 ▲만 16세 이상 기준 ‘제2종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행 가능 ▲2인 탑승 금지 ▲보행로·인도 주행 금지 ▲음주 운전 금지 등이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 법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을 강화했음에도 사고율과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5월 13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1년간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PM 관련 교통사고는 모두 469건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도리어 31건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제 강화 후 사고나 위반 사례가 많이 줄지는 않았다. 단속이 있을 때만 반짝 효과를 볼 뿐, 그 이후에는 다시 안전모을 쓰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리고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배치를 해도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쓰지 않는 이들이 많다. 안전을 위해 단속은 계속 강화해 가야 하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미래교통전략팀 관계자는 “PM에 대한 안전 정책들은 현재 시행된 지 겨우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정책이 시행된 후 그 실효성을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법에 대해 인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법이 PM에 맞게 적용됐는지도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해서 정부 부처, PM 업체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시민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을 개선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PM 업계는 규제 강화 후 다양한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부 PM 업체들은 비용을 들여 PM과 함께 안전모를 배치했지만 실제로 사용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길을 가다 보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최소한의 안전 운전을 위해 마련한 면허 인증에도 한계가 있다. 최근 서울시는 PM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면허 도용-대리 운행 등 면허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PM 업계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 강화 이후 PM 사용자 수는 30~50% 감소했으며 심지어 라임코리아 등 몇몇 해외 업체들은 한국 시장에서의 철수를 결정했다.

이동근 한국PM협회 사무국장은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PM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업계와 긴밀한 논의 없이 이뤄진 법이다 보니 시행 후 정작 의무 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 이런 상황이면, 안전도 지키지 못하고 PM 시장도 사장될 수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규제 외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강구해야

전문가들은 PM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속을 늘리는 등 규제만 강화하기보다는 안전 운행을 독려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이나 교통 캠페인을 시행하고, 추가로 사용자 조사 등을 통해 특성에 맞는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유 PM의 경우, 주차 공간이나 전용 도로 등 관련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동근 한국PM협회 사무국장은 “PM이라는 장치의 특성을 더욱 고려한 법과 인프라가 마련돼야 안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위험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와 경찰청, 도로교통공사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등 PM은 높은 편리성과 친환경성, 경제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성장 속도에 비해 안전장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PM의 건강한 도로 안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