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조폐공사 등 7개 기관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216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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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조폐공사 등 7개 기관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2160만 원 벌금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8.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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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와 한국조폐공사 등 7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2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대학교 등 7개 공공 기관에 21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 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범(2020년 8월) 이후 공공 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침해 신고 등으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유출 사건(3건)의 원인으로는 해킹이 1건, 업무상 과실 등이 2건이며, 그 외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열람 위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기관별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대학교는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 시 업무상 과실로 이관 항목이 정상 지정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됐으며, 한국조폐공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변경 시 일부 설정 변경 조치를 누락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민대학교 및 한국조폐공사에 과태료 3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동대학교는 해킹(에스큐엘 인젝션)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대한체육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수구청 ▲한국철도공사 4개 공공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시 명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거나,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점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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