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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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7.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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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부모별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1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등이 준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디지털 전환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가 장기간 축적되면서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논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아동·청소년 연령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을 나누어 법적 의무 사항과 권장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우선,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존중,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 고려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기본이 되는 5대 원칙을 마련했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성인에 비해 권리 행사에 미숙한 청소년까지 보호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개인정보 처리자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등으로 구분했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자가 점검해야 할 18개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나누어 사례와 해외 동향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한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bD: Privacy by Design)에 따른 서비스 기획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연령 확인 방법,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값 설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법정 대리인 동의 방법 및 수집한 법정 대리인의 정보 파기 시점, 소셜 로그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법정 대리인 동의 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광고 제공 시 유의 사항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등 자신의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 시 조치 방법, 권익 침해 구제 안내 예시 등도 수록했다.

보호자 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4단계로 세분화(미취학,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고등학생)하고 해당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보호자 역할과 교육 방법 등을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등이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 누리집 및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아동·청소년, 학부모 등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향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마련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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