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2개 사업자에 약 4억 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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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2개 사업자에 약 4억 원 벌금 부과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7.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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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억 8900만 원,과태료 1380만 원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브랜디, 에스테크엘이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개 사업자에 약 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7월 13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개 사업자에 총 3억 8900만 원의 과징금과 13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의류 및 육아 쇼핑몰을 운영하는 브랜디의 경우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클라우드서비스(AWS) 관리자 접근 권한(Access key)을 활용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약 639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ID,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를 유출했다.

더불어 브랜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브랜디의 법령 위반 행위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3억 8,9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제품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에스테크엘이디에서는 해커가 쇼핑몰에 관리자 계정으로 무단 접속한 뒤, 문자 발송 기능을 이용하여 스팸 문자를 발송했다.

조사 과정에서 에스테크엘이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한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해야 하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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