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블록체인 등 신기술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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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블록체인 등 신기술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 추진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7.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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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감면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 또한 전보다 쉬워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허용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어,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진행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과징금 산정 시 경제 상황·정보 주체 배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하거나,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과징금 산정 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과실 등에 대하여도 과징금 감경 및 면제 규정이 없어서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징금 산정 시 경제 상황, 피해 배상 정도,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정보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 및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세부 부과 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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