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진출 기업, 거주민 개인정보 국내 이전 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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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진출 기업, 거주민 개인정보 국내 이전 활용 가능해진다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7.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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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영국 내 거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해 기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7월 5일 영국 런던에서 공동으로 한국과 영국 간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국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는 최초의 국가"라고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한국과 영국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영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13억 파운드(약 20조 원)를 상회하는 한-영 간 무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영국 정부는 부처 협의 및 의회 심의 등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영국은 지난 2021년 8월 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콜롬비아,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등 6개국(기관)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공식 발표했으며, 양국 담당 부처인 개인정보위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총 18회의 실무 회의를 거쳐 이번에 적정성 결정 채택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영국 적정성 결정 추진은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채택·발효된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 채택에 이은 후속 조치로, 이번 영국 적정성 결정이 추가되면 국내 기업들은 유럽연합(EU) 에서 탈퇴한 영국을 아우르는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과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일본 등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 제도 혹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 협력 등 개인 정보 감독 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개인정보 감독 기구인 영국 정보위원회(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와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글로벌 기업 조사 관련 정보 공유, 신기술 대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규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영국 정보 위원회와의 양해각서는 2020년 8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독립전담감독기구로 확대·출범한 이후 해외 감독 기구와 맺은 최초의 성과이다.

글로벌 기업 조사에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인정보위는 이번 영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 개인정보 감독 기구와 조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분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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