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병원인데 급해서…” 메신저피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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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병원인데 급해서…” 메신저피싱 기승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5.1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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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 전년 대비 165.7% 증가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는 시점에도 비대면 환경을 노린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주요 정부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이용 증가에 따라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 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165.7%, 618억 원이 급증했다. 이는 총 991억 원에 달해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5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 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 고지서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은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 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빼앗는 사기 수법이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은 아래의 ‘메신저피싱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다. 

메신저피싱 예방 수칙

• 실제 가족,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
•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 가족, 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 시 일단 의심

금융당국은 원격 조종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 거래 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뿐 아니라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피해 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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