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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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기술 지원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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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필터링 기술, 공공 DNA DB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17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DB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해당 기술의 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사전조치의무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는 1년 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조치의무 중 ‘불법촬영물등의 식별·게재 제한’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 필터링 기술의 개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의 구축, 민간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시행 등을 위해 협력해 왔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한 민간기술의 성능평가 시행,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공공 DNA DB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과의 협의 등 관련 사항을 총괄했으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방통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해 사이트에 게시되는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특징값 간 비교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 중인 불법촬영물과의 매칭 여부를 식별하는 SW를 개발했다.

불법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설한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을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개발 표준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 이날부터 성능평가 접수가 시작된다.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TTA에 성능평가 신청접수를 하고 오는 12월 10일 전까지 성능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국가개발 표준기술 및 공공 DNA DB 제공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오는 12월부터 실시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한 관련 고시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표준 필터링 기술의 성능도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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