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 마이데이터, ‘정보 주권의 수호자’ 되나?...“본격 시행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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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마이데이터, ‘정보 주권의 수호자’ 되나?...“본격 시행은 아직”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7.15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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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그리고 미래의 개인정보 산업 ②

2021년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마이데이터 산업의 출범을 꼽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의 활용처 및 활용 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도 분배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간, 데이터 3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중 개인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관(업)은 현재, 이러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은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강화해 금융 거래, 통신, 구매, 진료, 여행, SN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인이 접근·저장·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장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추정치 (출처: IDC,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마이데이터는 개정된 데이터 3법을 근간으로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데이터 3법은 ▲가명 정보의 개념이 정의된 ‘개인정보보호법’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이 명시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한 ‘정보통신망법‘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그간 개인정보는 폭넓게 정의됐다. 그러나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의 정보는 개인정보, 익명 정보, 가명 정보로 나뉘어 구체화됐다.

각각의 정보에 대해 보호해야 할 범위 역시 자세하게 규정됐는데, 세 가지 정보 중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정부에서 인정한 기업들만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마이데이터 업체에 데이터 제공을 동의하면 이를 활용하는 여러 기업에 다양한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로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정보 동의와 관련된 규제가 높았던 기존의 경우 이종 영역, 타 기업과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고차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은 요원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올 하반기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첫 사업자가 나오면 금융, 통신, 의료, 유통, 공공 등 산업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가 해당 플랫폼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데이터의 플랫폼 탑재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본인의 어떤 데이터가 제공되고, 활용될지를 동의, 조회 및 변경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출범하게 되면 금융 산업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를 ▲계좌 정보 ▲대출 정보 ▲카드 정보 ▲보험 정보 ▲금융 투자, 증권 계좌뿐만 아니라 ▲간편 결제, 주문 정보 등 전자 지급 수단까지 포함했다.

사실상 금융사와 빅테크가 보유한 대부분의 핵심 개인정보를 개인의 요청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 기업 14개 사와 핀테크 기업 14개 사 등 총 28개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하나금융 계열사와 카카오페이, 광주은행 등 6개 사도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하기도 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1.1. 기준)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되면 먼저, 뿔뿔이 흩어진 내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정보 통합 조회’가 가능해진다. 소비자가 각 업체에 정보 이동을 요청한 데이터들은 모두 마이데이터 업체로 전송되고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일이 금융사나 빅테크 웹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일괄 수집된 금융 정보를 통해 신용도, 재무 위험, 소비 패턴 등 개인의 재무 현황을 분석할 수도 있다. 재무 현황을 기초로 신용 상태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필요시 신용조회사나 금융사에 긍정적 정보를 제출하고, 부정적 정보는 삭제·정정 요청하는 등 본인 정보 관리 업무도 수행해준다.

아울러,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금융 회사들이 개인의 재무 현황과 신용 상태에 맞춰 이용 가능한 금융 상품 목록을 제시하고 상품별 가격, 혜택을 상세히 비교해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하게 된다.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본격 시행은 한 차례 유예


마이데이터 산업은 비단 금융 산업만의 변화는 아니다. 금융, 통신, 의료, 유통, 공공 등 소비자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모든 산업에 해당하는 변화다. 가령, 의료 영역에서는 흩어져 있던 개인 의료 기록을 통합, 유통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수집된 교통 정보와 개인 경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상황 분석, 소요 시간 분석, 재난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교통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기획 중이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산업은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더욱 깊이 있게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소비자의 민감한 정보가 다뤄지는 만큼 무엇보다 보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잉 경쟁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난립하게 될 경우 데이터 관리 소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적격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허가제’로 마이데이터 업체를 선정·운영하기로 했다. 또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와 태스크포스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8월 4일로 예정됐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일은 유예될 전망이다. 개발 인력 부족, 통합 인증 수단 제공 추진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 제공자의 준비가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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