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 당신의 개인정보 ‘얼마에 제공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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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 당신의 개인정보 ‘얼마에 제공하겠습니까?’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7.0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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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그리고 미래의 개인정보 산업 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어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광고 문구다. 우리는 스마트폰만 켜면 알아서 내 취향의 영상이 추천되고 외출 시 동선이 여러 앱에 의해 추적되며, 평소 관심 있어 하던 제품의 광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앱 이용은 대체로 무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용자들은 일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지불하고 있다. 업체는 이용자 데이터를 팔아 광고비를 벌고,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 창출에 나선다. 세분화해 수집한 정보일수록 돈이 된다.

 

기업 경쟁력이 된 ‘고객 데이터’


2011년 3월,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GAFAM(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페이스북)이라 불리는 미국의 IT 공룡기업들이 데이터를 독과점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 소수 기업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제는 GAFAM을 넘어 대다수 기업이 고객의 취향, 선호, 활동 내역, 라이프스타일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됐다.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넓고, 품질이 좋을수록 더 좋은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며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오늘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의 발전은 고객 개인별로 상황에 따른 맞춤 혜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를 발전시켰다. 이는 이전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술이 발전한 결과다. 이에 기업들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기업 활동에 있어 데이터 활용 역량이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인식


(출처: 4차위, 경기연구원, 참여연대)

그렇다면 과연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지난해 11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계가 19살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기업 간에 제공하는 것에 응답자의 66.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민감정보를 가명처리 뒤 본인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는 80.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19~69살 국민 1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7.5%(804명)가 ‘빅데이터 기반 기술 서비스 개발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62.3%)'와 '매우 많다(15.1%)'는 응답이 '의향이 없다(22.5%)'고 답한 응답자보다 약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월 시민사회가 실시했던 설문 조사와 비교하면 무려 6개월 만에 완전히 결과가 뒤바뀐 셈이다. 이에 4차위 쪽은 이번 설문 조사 문항에 있던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 공개 등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들었다. 4차위에 따르면, 이 문항 응답자의 58.6%는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등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했고, 응답자의 92.7%는 이런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답했다.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90.3%가 적절하다고 했다.

즉, 소비자들 또한 본인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이, 소득, 재산 정보 정도라 여겼던 과거와는 달리 확연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아울러, 컨설팅 업체 언스트앤영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 조사 결과, 전 세계 소비자의 97%가 본인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더 나아가 영국의 소비자들은 340달러(약 39만 원) 정도를 받아야 기업이 원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제시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값어치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언스트앤영, 2019)

데이터가 곧 비즈니스가 되고, 데이터가 수익을 창출하며, 데이터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현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데이터 경제 시대’라 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근간을 넘쳐나는 데이터에 있다고 본다. 우리가 눈을 깜빡하는 순간에도 물리적 세계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수집돼 사이버 세계에 생성, 저장된다. 유엔의 데이터 경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1초당 전 세계 이메일 전송 건수는 270만 건, 구글 검색 및 유튜브 동영상 조회는 각각 7만 건, 트위터 전송은 8000건, 인터넷 트래픽은 6만 7000GB가 생성된다. 모두 합하면 1초당 28만 9000GB 데이터가 생성된다.

매초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처리되다 보니 전 세계 데이터 이용량 규모는 2010년 2ZB에서 2025년 175ZB로 15년 사이에 약 90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개인, 기업, 국가 등 모든 영역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방대하고 범위는 넓고 깊다.

 

본격화되는 마이데이터 산업


 

 

데이터 경제와 맞물려 마이데이터 시장 또한, 본격 개화하기 시작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나의 데이터를 기업 또는 기관이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나의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내가 결정하고, 허락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이 갖는 것이다.

해외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EU를 들 수 있다. EU는 2018년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발효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관련 법안을 재정비했다. GDPR은 EU 시민권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 바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 처리 사항을 제공받을 권리 ▲본인 데이터의 정정 요청 · 삭제 권리 등 개인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전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체계를 필수로 갖춰야 하는 등의 규정도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글로벌 매출의 4%, 혹은 2000만 유로(약 268억 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GAFAM과 같은 미국 IT 대기업이 개인정보를 쓸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유럽의 법제도적 반발이기도 하다.

EU 외에도 영국의 금융·통신·에너지 분야 중심 마이데이터 산업, 미국의 보건·에너지·교육 분야 중심 스마트 공시 서비스, 호주의 소비자 데이터 권리 정책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세부 개념화 과정에서의 마찰을 빚어 논의 4년 만인 작년 1월에 와서야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의 개념이 정의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이 명시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한 정보통신망법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3법의 발효와 함께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8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기 원하는 기업들의 신청서를 받아 2021년 1월, 28개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대상 기업을 발표했다. 금융 기업 14개사와 핀테크 기업 14개사 등 총 28개 기업이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된 기업들은 주로 전통 금융사와 금융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핀테크사로 구성돼 있지만, 올해 하반기 2차, 3차 사업자 선정에는 유통사, 공공 기관, 플랫폼 테크기업 등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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