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단속 강화
상태바
경찰청,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단속 강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1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단,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 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