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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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할까?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4.21 17: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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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사고, 거듭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코로나19 확산으로 붐비는 대중교통 대신 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 특히, 효율성과 편리성을 내세운 전동킥보드가 중소도시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히면서 이용자 수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늘면서 관련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 반납 거치대가 따로 없는 탓에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 킥보드를 아무렇게나 내버려두는 이용자가 적지 않아 이와 관련한 갈등 역시 커지고 있다. 엉터리 주차가 보행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과 안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거듭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로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요즘 인터넷에선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쳐 ‘킥라니’라 부른다.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출몰하는 킥보드가 아찔한 사고를 불러일으킨다는 뜻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다. 사고 발생 나이는 20대와 30대 비중이 59%로 가장 높고, 10대 비중도 12%에 달한다. 게다가 804건(64.2%)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운전 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도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이런 문제들을 반영해 관련법 개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 확보를 위해선 갈 길이 멀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정된 법에 대해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초기, 국회에서 허술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내놓았다가 논란이 생기자 부랴부랴 재개정한 까닭에 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 도로는 달릴 수 없고 오직 차도에서만 통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고 속도가 25km/h 이하다 보니 차도에서 통행을 방해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제가 된 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로 묶이면서 이용 나이 제한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 소지 의무, 헬멧 착용 등의 처벌 조항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교통사고와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12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재차 발의됐다. 허술한 제도의 부작용에 따른 뒤늦은 보완책이었다. 이에 오는 5월 13일부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없는 소비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고 만 16~17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이렇듯 법 개정 이후 본격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거듭한 탓에,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또 다른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5월 13일까지 규제 공백이 생기게 됐다.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도 '심각'

그러는 사이에도 관련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에 달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사고 사상자는 2017년 128명에서 2019년 481명으로 늘었다.

길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도 심각하다.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민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 민원창구인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킥보드 관련 민원은 2018년 1건에서 2019년 44건, 지난해 23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4월 접수된 민원만 벌써 162건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민원의 95%는 방치 관련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각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 비용 4만 원을 물릴 예정이다. 또한, 견인된 킥보드를 찾아가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보관료를 부과할 것이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기보다 총괄 관리법을 새로 만들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안전한 교통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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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 2021-07-06 12:02:51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자주 볼수 있는데, 만약 면허가 있어야 한다면 확실히 많이 줄어들것 같아요.. 그럼우리의 편의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그 방안이 더 안전하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겠죠..!?

민준서 2021-04-23 11:04:14
킥보드,참 편리하지만 사람들이 다칠까봐 두렵네요 ㅠ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킥보드는 참 편리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