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리면 안돼요”…전년비 과태료 부과액 5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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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리면 안돼요”…전년비 과태료 부과액 51% 증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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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관리돼 신고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자동차의 개성표현을 위해 하얀색 등록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져 신고 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울산 관내 등록번호판 식별곤란에 따른 과태료는 2019년 240건, 4370만 원에서 2020년 221건, 66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가량 부과 금액이 늘었다. 2021년 3월 현재 42건, 15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므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화물차의 후부안전판이나 작업용 발판으로 인해 번호판의 일부분이 가려지거나, 번호판이 오염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앞으로도 관내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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