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국민·전문가 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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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국민·전문가 의견 들어야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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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앞으로는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또 재난 안전의무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규정되고 자원봉사자가 재난 수습 시 부상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9일과 10월 20일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단계를 추가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최소 교육 시간(관리자 7시간 이상, 실무자 14시간 이상)을 규정한다.

또 기관별로 운영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17개 기관, 45개 법률)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적정 보상한도 등 해당 법령이 갖춰야 할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입법예고 전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영 현황 등을 분석·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권고하고, 각 기관별 제도개선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종합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충분한 피해보상과 보험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보상한도 권고기준을 규정하고 종합정보시스템 공동이용 절차 등 세부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재난 수습 시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급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또 각각의 지급 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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