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도서민의 발 연안여객선 평균 나이 10년 미만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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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도서민의 발 연안여객선 평균 나이 10년 미만으로 낮춘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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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운법 제37조의2에 따라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에서도 연안여객선 건조 여건을 조성, 노후 여객선의 신조'대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해운법에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2016년도에는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했다.

5년간 해수부는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연안여객선의 평균선령을 14.5년에서 11.2년으로 낮추는 등 여객선 현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대형카페리·초쾌속선 등을 국내에서 건조하도록 하여 국내 조선소의 여객선 건조역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 및 모바일 발권체계 도입 등 연안여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여객선 건조 지원 척수가 적었고 영세한 연안여객 선사들은 자금문제로 인해 여전히 노후한 해외 중고선 도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예매율이 6.5%에 불과한 점 등 여러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향후 5년간 연안여객선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방향을 담은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선박 현대화, 건조기반 현대화,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우선 노후화된 여객선 교체 및 신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이차보전 등의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연안 여객선 평균 선령을 10년 이내로 단축시킨다. 

기존 현대화펀드는 산업은행 참여(총 선가의 40%) 및 민간금융(20%)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으로 선사 부담을 크게 낮추고, 대출이자 2.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은 영세선사 우선 추천제도 등을 통해 지원 저변을 넓힌다. 

아울러 민간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을 정부 지원 하에 개발, 연안여객선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내 여객선 건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카페리·초쾌속선에 대한 다양한 표준선형을 개발한다. 특히, 화물(차량 등)과 여객의 승하선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사고위험에 종종 노출되는 차도선은 화물-여객 승하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선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안여객선 건조 물량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 안정적인 수주 확보 및 기술축적을 위해 중소조선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여객선이 미기항하는 소외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부분보조항로를 지정하고 비정기운항이 가능한 행정선을 투입하는 등 지자체와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여객선 내 무선인터넷(Wi-fi) 설치, QR코드를 통한 안전장비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매표소 창구마다 키패드를 설치하여 승선권 현장 발매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안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이런 과제 이행을 통해 2025년까지 ▲연안여객선 평균선령 10년 이하 달성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35척 이상 현대화 ▲친환경 연안선박 10척 이상 건조 ▲고객만족도 평가 92점 이상 획득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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