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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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 토론회 개최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7.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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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전문가, 지역 소프트웨어사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명 참석
8월 중 입법예고 실시, 12월초 법령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7월 14일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주제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6월 17일 열린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 이후 각 분야별 업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된 1∼3차 토론회에 이은 마지막 회의다. 토론회에는 지역 소프트웨어 관련 산학연 전문가, 지역 소프트웨어사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 소프트웨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미래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다양한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과 지역의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 유관기관·시설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지자체, 지역 소프트웨어진흥기관 등의 효율적 역할분담과지역 소프트웨어 사업의 평가․관리방식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인 우수한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품질개선 지원,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등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앞으로 과기부는 1~4차에 걸친 연속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에 따른 실행계획과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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