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항서 코로나19 관련 안전문자 수신 서비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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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항서 코로나19 관련 안전문자 수신 서비스 조치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3.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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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제1·2여객터미널), 김포공항 및 김해공항에 한해 발송

[CCTV뉴스=최형주 기자] 외교부가 해외여행을 가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도 안전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어, 특정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출국단계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통신 3사 가입자 중 각 통신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에 따라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전문자 수신이 어려울 수 있고, 일반 거주지와 명확히 지역이 분리된 공항인 인천공항(제1·2여객터미널), 김포공항 및 김해공항에 한해 발송된다.

외교부는 “한국여행업협회, 항공사 및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외교부 트위터 및 페이스북 , 그리고 해외 주재 우리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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